‘우회수입 방지망’ 본격 가동…철강 덤핑 공조에 무역위·관세청 맞손
정보 공유–공동 단속–우회 방지제도 연계까지 전방위 협업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덤핑 수입재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상 거래로 위장한 저가 수입재와 우회수입 흐름을 막기 위해, 조사·단속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9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반덤핑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덤핑 조사와 통관단계 덤핑심사, 산업피해 모니터링,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 등 전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본격화한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 협력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무역위에 접수된 덤핑조사 신청은 11건으로, 2002년과 함께 역대 최다 수준이다.
공식 조사 건 외에도 중국산 후판의 우회덤핑으로 지적된 컬러후판이 실제로 적발된 가운데 중국산 슬래브를 사용한 인도네시아산 후판의 우회수입 정황도 업계 전반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덤핑 조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복합적 우회 흐름이 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관세청 역시 덤핑 회피 단속을 강화해왔다. 올해 4~7월 사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해 통관단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개 업체에서 428억 원 규모의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품목번호·규격 허위 신고(14개 업체, 400억 원) ▲공급자 허위신고(2개 업체, 19억 원) ▲가격약속 위반(3개 업체, 9억 원) 등이다.
양 기관은 기능 분담도 명확히 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 품목 조사 △국내 산업 피해 판정 △덤핑마진 산정 등의 역할을 맡고,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의 덤핑 여부 심사 △회피 행위에 대한 통관차단 △관세 부과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 조사 결과 등을 수시로 교류하며 제도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 방지제도’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이는 덤핑물품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용도·포장·형태만 바꿔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로, 철강을 비롯한 다품종 가공 유통 시장에서 위장수입 단속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