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中산 열연강판 반덤핑 공청회 10월 23일 개최
예비판정·잠정관세 예고 이어 본조사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과 중국산 열연강판(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본조사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무역위는 17일 공고를 통해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10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회의실(551호)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무역위가 일본·중국산 열연 제품에 대해 최대 33.57%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한 예비판정, 이어 9월 기재부가 이를 행정예고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잠정 적용을 확정한 조치 이후 본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열린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외국 수출자 대표와 대리인, 관련 단체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9월 29일이다. 참가자는 발언 요지를 A4 10매 이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경우 공개본과 비공개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반덤핑 관세 예고가 확산한 지난 7~8월에는 ‘막차 수급’ 심리가 작동하며 수입 물량이 급증했다. 7월 수입량은 31만 톤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산은 두 달 만에 20만 톤을 돌파했다. 일본산도 10만 톤을 상회했다.
특히 7월 중국산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477달러로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해, 단가가 유리한 시점을 노린 ‘덤핑 러시’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일본산에 더 높은 덤핑률이 책정된 배경으로 내수 대비 수출가격의 과도한 격차를 지목한다. 일본산 열연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가격 기준선 역할을 해온 만큼, 본조사 결과와 최종 판정 여부는 국내 유통 시세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종 판정은 본조사 종료 후 내려지며, 기재부가 실제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부과만으로도 수입 물량 조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종 판정이 현실화할 경우 국산 열연 시장 안정성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