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철강 파생상품 추가절차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관련 협회 및 기업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절차 및 예상일정 안내 대한상의 통해 기업·협회의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지원…‘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지속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우리 기업과 협·단체 등이 미국 정부에 제출할 반박 의견서 작성 대행 부문을 지원하는 등 대응안을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산업부는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 ‘미(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볼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관련 협회와 기업, 법무법인 등은 미국 측에 제출할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주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 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라며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때와 같이, 2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창원(8.26)/대전(9.3)/구미(9.22)/안산(9.30)/광주(10.15))’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