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으로 운영자금 68억 원 조달 ‘성공’
제12회 EB 발행 계획, 증권사 3곳 완납으로 마무리 철강업계, ‘더 센 상법’ 앞두고 자사주 EB 발행 늘어 날 듯
2025-09-24 윤철주 기자
스테인리스 박판 전문사인 쎄니트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제12회 교환사채(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사채/EB) 발행을 완료했다. 자사주 매입을 의무화하는 ‘더 센 상법’ 시행을 앞두고 자사주를 현금화하려는 철강사들이 더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23일 쎄니트는 자사주 343만 주를 주당 1,983원(할증 112.9%)에 증권사와 교환하는 EB 발행을 매수자인 NH투자증권(20억 169만 원), 한양증권(28억 원), JB우리캐피탈(20억 원)이 완납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쎄니트는 운영자금 68억 169만 원을 확보하게됐다.
최근 상장사 사이에선 국회서 통고돤 ‘더 센 상법(22대 국회 2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 및 시행 전 자사주를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EB 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사수 활용 EB발행은 연간 1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월까지 26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 센 상법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만큼 철강업계에서도 장기 부진한 업황 대비 및 현금 확보를 위한 자사주 교환용 EB 발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더 센 상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업계가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