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스틸법 처리 언제하나? "10월 본회의서 다루자" 언급만

초당적 108명 국회의원 발의 및 주요정당 당론 채택에도 두 달 넘게 ‘공회전’ 26일 본회의서 민생·긴급 법안 처리하기로 합의, ‘K-스틸법’ 처리 언급도 나와

2025-10-20     윤철주 기자

철강업 구조조정 및 정책&금융&비용 지원, 녹색철강 특구 조성 및 탄소중립기술 확보 체계 확립,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5년 단위 계획 수립) 등을 종합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원내 정당들은 오는 26일(일요일)에 본회의 개최 및 민생&주요 현안 법안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과 함께 ‘K-스틸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를 밝히며 “본회의에 올라갈 70여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 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있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이 중 K-스틸법만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안 됨)이 바로 그 역할을 할 법안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제1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K-스틸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다가 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106명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바 있다. 당초 K-스틸법은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 발의 및 주요 정당들의 당론 채택 등으로 신속한 통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유럽의 관세 강화 움직임, 중국·동남아시아 덤핑 수출 등 문제 등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10월 중순까지 소관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법안 처리 속도가 지체됐다. 이러한 여파로 K-스틸법을 근거로 추진하려던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도 덩달아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철강업황 악화와 중소·중견 철강사의 기업회생·부도 등이 증가하고 대형 철강사들도 공장 폐쇄, 일부 사업 축소 및 개별 감산을 추진하는 등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와 포항, 당진, 광양 등 지자체에서 K-스틸법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본회의 또는 연내 회의에서 법안 상장 및 처리가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K-스틸법이 통과되면 국산 철강 시장 보호와 부적합·비(非) KS인증 철강재의 건설·토목 시장 퇴출, 철강 덤핑수입 대응 강화, 정부의 철강업 지원 정책 및 장기 산업 대책 수립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한국철강협회는 K-스틸법 발의 단계에서부터 환영 입장을 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협회와 업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철강업계와 소통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20일 현재 K-스틸법이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8월 5일 회부, 9월 8일 상정된 이후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통과화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단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180일) 이후 법사위에 자동 상정되지만 K-스틸법은 현재까지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여야 정쟁까지 심화되어 법안 논의가 늦어질 경우 연내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 보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