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2월 말까지 연장…인하폭은 축소
기재부 “유가·물가·재정 여건 종합 고려해 일부만 환원” 휘발유 10%→7%, 경유·LPG 15%→10%
2025-10-24 김영은 기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유가 및 물가 흐름을 고려해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다.
기재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부는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환원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