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스틸법 냅두며 환경·에너지 관련법 12개 무더기 통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 탄소중립녹색성장委→국가기후위기대응委 명칭 변경 온실가스 감축 계획 기준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으로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조항 2030년까지 연장…인프라 수요 기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최된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환경·에너지 관련 법안이 다수 처리(통과)됐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12개 환경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됐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다루는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라며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법안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기존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결과 환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배출량은 발생한 온실가스 전체 양을 따지지만,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흡수원(산림 등)을 고려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수소충전소 설치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인허가(14개 법령)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수소충전소 인프라 및 철강금속 등 연관 산업 수요 발생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과정(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 대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승계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승계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합리적 조정에 의한 분쟁 해소로 기업의 원활한 물질 등록여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철강·금속·수요업계가 26일 본회의 상장 및 통과를 기대했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현재까지 상임소위 및 법제사법위 심사에 상장조차 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