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후판에 34.1% 반덤핑관세 입법예고…“건설기계용 내마모강은 제외”

ASME 압력용 강재·건설기계용 내마모강은 예외…“시장 질서 회복과 공급 안정성 병행”

2025-10-31     이형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3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중국산 후판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철강금속신문DB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7208.51.1000호 ▲7208.51.9000호 ▲7208.52.1000호 ▲7208.52.9000호 ▲7225.40.9010호 ▲7225.40.9091호 ▲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이며 코일 형태가 아니고 냉간압연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해당된다. 적용 기간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며, 덤핑방지관세율은 기본 34.10%로 책정됐다.

다만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차량 생산용 내마모강·고장력강 후판은 기술적 특수성과 생산 안정성을 고려해 0%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중국산 후판 중에서도 일부 고두께 압력용 강재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품목은 ▲ASME CODE SA516-70(두께 134㎜ 이상) ▲ASME CODE SA299-Grade B(두께 50㎜ 이상) ▲SA302-Grade B ▲SA302-Grade C 등 플랜트·보일러·압력용기용 특수 규격 강재다.

이들 규격은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강재로, 일반 구조용 후판과는 용도와 품질 요건이 뚜렷이 구분된다.

기계적 인성과 인장강도, 충격 흡수 성능 등에서 엄격한 국제기준(ASME Code)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전량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설비 안전성과 산업 연속성을 고려해 일정 두께 이상의 ASME 인증 강재는 예외로 인정했다”며, 산업용 설비 안전기준을 위한 실질적 예외 조치임을 강조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자는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수정 약속을 수락한 기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Baoshan Iron & Steel ▲Jiangsu Shagang Steel ▲Angang Steel ▲Jiangyin Xingcheng Special Steel Works ▲Nanjing Iron & Steel ▲HBIS Wuyang Iron and Steel 등 주요 제강사와 그 관계사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등 일부 수출업체는 품목 성격에 따라 0~34.1%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세종시 도움6로 42, 전화 044-215-4461,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산 후판 덤핑 조사 결과를 제도화한 첫 단계로, 국내 후판 산업의 가격질서 회복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향후 이 규칙 시행을 통해 저가 수입재의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제강사의 수익성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