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업계 “알루미늄·구리 관세 완화 협의 반드시 필요”

알루미늄 등 소재 산업 '고율 관세' 부담 지속 우려 증폭 "상호 호혜 원칙 따른 EU와 동등한 대우 보장해야" 목소리 EU에 준하는 '품목예외·관세 완화 협의 문구' 후속 협상 반영 및 국회 차원 지원 요청

2025-11-05     김기은 기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최근 타결된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를 통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성과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가운데,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알루미늄 및 구리 산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비철금속협회(회장 도석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서 알루미늄 업종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그간 높은 미국 시장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준 중요한 계기이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대한민국은 국내의 여러 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미국의 제조업과 특히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협력은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 간 협력이 진정한 상호 호혜적 원칙에 기반한다면 최소한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알루미늄 업종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전히 고율 품목 관세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알루미늄 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본력이 취약한 산업 구조상 고율 관세 지속은 매출급감, 투자 위축,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협회는 고율 품목관세 지속이 국내 소재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반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에 ▲후속 협상에서 품목 예외 인정 또는 관세 완화 협의 문구 반영 추진 ▲국회의 협조 요청을 촉구했다. 

현재 유렵 연합(EU)은 미국과의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에서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과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은 상호 간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하는 한편, 자국 시장을 과잉생산(overcapacity)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에는 관세할당제(Tariff-Rate Quota, TRQ) 등의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준해 한·미 간 협상에서도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 간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하면서, 미국 내 생산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품목예외 인정 또는 관세 완화 조치를 협의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 방안에는 관세할당제(TRQ)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된다면 향후 알루미늄·구리 업종의 관세 완화 협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가 미국 측과의 후속 협의에서 위 문구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협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통한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는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알루미늄 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 등 여러 주력산업의 기초소재로써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전략산업이다”며 “이번 한·미 관세합의의 사각지대에 놓인 알루미늄 산업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EU처럼 품목예외 인정·관세완화 협의의 가능성 공식화로 대한민국 산업의 균형발전과 공급망 안정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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