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배출권거래제 4기, 전기료 상승 부담 불가피"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주요 내용 및 이슈

2025-11-05     김정환 기자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이 5일 개최한 '스틸코리아 2025'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주요 내용 및 이슈'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위해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더 많은 양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배출권거래제 3기가 진행됐으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4차 할당계획이 수립된다. 지난 3기 할당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게 할당대상을 6개 부문으로 구분, 각 부문별 사전 할당량을 설정했다. 4기 할당계획은 부문별 감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발전, 비발전 2개 부문으로 단순화된다.

김진효 변호사는 이번 4기 할당계획에서 주목할 포인트로 크게 △배출 허용 총량 및 사전 할당량 변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 △탄소 시장 전망 등을 제시했다.

4기 배출 허용량은 3기 대비 약 15.7%(4억7,300만톤) 줄며 사전 할당량 역시 3기 28억7,800만톤에서 4기 23억4,500만톤으로 18.5%(5억3,300만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기 할당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늘면서 발전 부문은 2030년 기준 50%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발전 부문은 기존 수준인 15%를 유지한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발전 부문에서 배출권 가격 상승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비발전 부문의 이중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발전 부문 50% 유상할당(배출권 가격 3만원 가정) 시 철강 등 1차 금속 산업의 전기료 부담도 연간 3,094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과 전력간접배출에 대한 할당 제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진효 태평양 변호사는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이행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유상할당 수익금 활용과 녹색금융 고도화 등을 통한 산업계의 감축투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