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생산기술硏 신호정 실장 “EU 에코디자인의 DPP인증·데이터 주권에 대응必”
EU 에코디자인 규정, ‘철강’ 1차 신규 대상 품목으로 채택…철강ㅌ 2026년말 위임법령 제정 제품 全과정 환경영향 최소화 목표…열연·냉연·전기강판·선재·STS 등 5개 품목 JRC 연구 중 EU시장,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임박…韓철강업, 데이터 주권 확보 등에 대응해야
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STEEL KOREA) 2025’ 2일 차 기후 파트 세미나에선 마지막 연설자로 생산기술연구원의 신호정 실장이 ‘EU 에코디자인 1차 대상 포함에 따른 철강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U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전 과정(생애 주기)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뜻한다. 식품과 사료, 의약품, 일부차량(EU가 규정한 소수 차량)만을 제외한 모든 최종 제품에서 중간재까지 포함한단 개념을 갖고 있다.
먼저 신호정 실장은 EU 에코디자인 규정의 최신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4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시장에서 순환적이고 효율적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1차 계획을 채택했다. 이 1차 신규 8개 대상품목 중 하나가 바로 철강(Iron and steel)이다. 철강은 사전연구(JRC) 우선순위 ‘최우선(1st)’으로 2023년 기준 EU 내 시장 규모가 1,520억 유로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면 품목별로 정해진 위임법령 제정 기일 이후 18개월 동안 전환기간이 부여되고 법 적용이 시작된다. 철강의 경우 일부 가전·산업용 가전기기와 함께 2026년 말경에 위임법령이 제정될 예정으로 전환기간을 거쳐 법 시행은 2028년 중반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2009년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on)에서 발전된 이번 에코디자인 규정(Regulation)은 ‘부속서Ⅰ’에서 언급된 16개 항목에 대해 품목별 위임법령에서 필수 개선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 나올 철강 부문 위임법령문이 확정되어야 EU 에코디자인 철강 부문 규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폼목별 정보 요구사항을 반영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를 받아야 한다. DPP는 핵심 원소재나 포장 내용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각 기업들의 유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EU 에코디자인 정책에서 철강은 물과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에너지 소비 점주에서 영향도가 높다고 평가됐다. 이에 EU 집행위는 향후 철강 품목에 위임법령의 기초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철강품목 제조공정 연구(JRC)’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판별하고 DPP의 데이터 범위를 제안하는 등 철강 규제와 밀접한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신호정 실장은 “철강 품목 중에서도 열간압연코일과 냉간압연코일(용융도금강판 포함), 선재,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등 5개 세부품목으로 JRC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규제 적용에서도 이들 품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은 중국과 튀르키예, 대만 등과 함께 5개 후보 세부품목에서 EU에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국가로 꼽히고 있어 주력 수출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실장은 국내 철강업계는 EU 에코디자인으로 새로운 과제를 받게되는 입장이 됐다며 “EU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수입업자가 배출한 탄소에 대한 지불과정이고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을 EU 시장에 출히사기 위한 준수 요건으로 다른 내용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EU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른 철강재 DPP 인증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일부 해외철강사는 자동차 업계와 탄소발자국 정보제공 등의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 실장은 “비용과 DPP 설계 운영의 복잡성, 데이터 주권 확보 등에 대한 현실적 난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EU 측에서도 국내 데이터 등이 필요할 텐데 아직 논의주인 국제표준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플랫폼 의존 완화와 민감 데이터 유출 등에 신경 쓰면서도 최대한의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디지털 제품 여권을 공급망의 새로운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대응 태도를 갖고 여 데이터 주권 확보와 동시에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데이터 공유 체계를 지향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