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에 최대 34.10% 반덤핑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24일자 규칙 공포…5년간 적용
정부가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 후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공식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내 후판산업 피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규제는 24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부과 기간은 5년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획재정부령 제1145호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 규칙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이며 코일 형태가 아니고 냉간압연 공정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정의됐다.
해당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준 7208류 및 7225류 일부 항목을 포함한다. 다만 ASME 적용 규격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분류됐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차등 적용된다. 바오스틸, 샤강, 시노 등 주요 중국 철강업체가 포함됐으며, 규칙 별표에 명시된 업체의 기본 관세율은 27.91%~34.10% 수준이다. 특정 규격 및 용도 제품은 예외 요건 충족 시 관세가 0%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와 가격수정 약속(MOU 성격의 Price Undertaking)을 체결한 공급사는 예외적으로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규칙 부칙에는 “중국산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으며 향후 피해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입재 가격 기반 붕괴를 억제하고, 국내 후판·열연 시장 가격 정상화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보세창고 및 특정 규격 예외 조건 등 운용 범위에 따라 시장 체감 효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율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예외 규정이 다층적이라 실제 물량 흐름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며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조 변화를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