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철강 등 산업계 2035 NDC 이행 가능하도록 돕겠다”

25일 대한상의서 주요사 및 경제단체 등 참석하는 산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계 2035NDC 이행부담 완화위해 ETS 규제 하한인 ‘△53%’ 기준 운영 공급사인 중소社 감축실적, 상쇄배출권으로 5% 인정…탄소차액계약제·탄소중립산업법 등 추진

2025-11-25     윤철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두 중앙부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2035 NDC가 확정됨에(2018년 대비 53~61% 순감축)에 따라 산업계 우려가 있어 개최됐다. 정부가 NDC 목표설정으로 우려가 큰 산업계와 소통하고 업종별 이행 및 지원 로드맵 수립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과 철강・시멘트・석화・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주요사, 대한상의·한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2035 NDC 전체 내용을, 산업부는 산업계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2035 NDC와 맞물리는 규제 수단인 4차 배출권거래제(ETS)는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으로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 완화로 감축설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보되리라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 생산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배출권거래제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NDC 수립 시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철강·석유화학 등은 사업재편, 시멘트 등은 생산 감소로 전망)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배출권 추가 할당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감축 노력에도 외부 요인으로 생산 증가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이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다.

아울러 5% 한도로 외부 사업 감축지원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중소기업(공급망 협력사 등) 등 외부사업 감축 지원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자사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유럽의 탄소국경제도(CBAM) 등 산업 공급망까지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부추기고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산업부는 2026년 탄소중립 관련 부처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2027년부터 9년간(~2035년) 전(全)산업·주기(개발→실증→상용화)에 걸친 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5조 원 이상의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을 시작한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주력산업의 한계돌파형 기술과 전 업종에 적용가능한 기술,  순환경제 부문 핵심기술 등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철강 등 산업계가 자진하여 노후·비효율 설비 등을 감축하는 것을 돕기위해 경매·협약·파트너십 등에서 혁신적 지원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설비투자 지원을 경매 방식으로 진행하여 톤당 감축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고 향후 탄소차액계약제도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들과 협약하여 감축실적 초과달성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원청기업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지원하여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감축하기 위해 내년에 10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후부도 2026년 관련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 무상할당 대기업도 포함)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비용 지원한다. 탄소무배출설비 및 연료전환,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등 공정설비 개선,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전력사용설비 교체 등이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아울러 기후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과 순환원료 전주기 관리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계가 규제 기준점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정함에 따라 제품 환경영향 관련 포괄적 설계기준(탄소발자국, 재활용 용이성 등)을 정하는 K-에코디자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기후부는 2027년부터 유럽에서 도입·운영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서 산업부와 기후부는 내년에는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재정‧금융 투자, 규제 혁파, 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조성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 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