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형 중소기업 기술자료 부당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금형도면 요구행위 및 제3자 제공행위 적발해 과징금 4억5,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디엔오토모티브의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그룹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이번 조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황파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행위, 비록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