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BAM 내년 본격 시행…정부, 철강업계 대상 대응 설명회 개최
개정 규정·보고 절차 안내…기업별 맞춤 컨설팅 병행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포항에서 관계 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CBAM 법령 내용과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에는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지역 내 기업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참여도 병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발효된 EU CBAM 개정 법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보고 체계와 배출량 산정 방식, 정보 제출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특히 제품 단위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정보 제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습형 설명이 진행됐다.
정부는 CBAM이 사실상 새로운 ‘무역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기업별 대응역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시스템을 통해 규제 대상 수출기업에게 직접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 컨설팅·헬프데스크 운영·소프트웨어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이어진 현장 방문에서는 탄소배출 감축이 어려운 업종인 철강업계의 대응 부담이 언급됐다. 정부는 저탄소 전환 기술과 관련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공동 운영했으며, 1대1 컨설팅 부스 운영과 향후 대응 우수 사례 공유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정부는 연내 CBAM 이행 지침서를 추가 개정해 배포하고, EU와 지속 협의해 기업 부담 최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