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금· 컬러 반덤핑 조사 본격화

무역위원회, 3개사 공동제소에 본격 조사 착수 결정 중국 주요 수출 3개사 지정… 덤핑 여부·산업피해 최장 10개월간 심사

2025-11-28     윤지환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8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여부와 국내산업계에 피해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관보(무역위원회공고 제2025-28호)를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조사대상 품목·기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했다. 이번 조사는 동국씨엠㈜, 케이지스틸㈜, ㈜세아씨엠 등 국내 도금·냉연 제조업체 3사가 지난 7월 말 공동 신청한 안건으로, 이들은 중국산 저가재가 지속 유입되면서 도금강판·냉연강판 시장 전반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무역위가 정의한 조사대상 물품은 탄소강 또는 합금강을 냉간압연한 뒤 아연 또는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냉간압연 제품으로, 코일(coil)·시트(sheet)·플레이트(plate) 등 두께 4.75㎜ 미만의 평판재가 모두 포함된다. 전기아연도금강판과 갈바늄강판 등의 강재는 제외됐다. 무역위는 또 조사 편의를 위해 중국 측 조사대상공급자로 바오강 잔보국제무역, 바오양 톈진 수출입유한공사, 윈스톤디벨롭먼트 등 3개사를 우선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조사참가 의사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수출가격·정상가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내산업 피해 여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회고기간을 설정해 생산·판매·이익·고용 등 지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무역위는 필요할 경우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고기간을 조정·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사 전체 일정은 예비조사 3~5개월, 본조사 3~5개월 등 최장 10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통계자료 분석과 함께 조사대상공급자 및 국내업체에 대한 질의서 발송, 제출자료 검증, 현지실사 등 통상적인 반덤핑 유무조사 절차가 적용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도 예고됐으며, 예비조사 결과와 본조사 계획, 공청회 일시·장소 등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