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지주, 배당기준일 변경

2025-12-10     박재철 기자

세아제강지주는 정관 제 44조를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기존에는 매 결산기말이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결산기말일에 회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예정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배당이 미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