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NDC 달성위해 철강 대기업에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지원

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 내년부터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전…기후부 “GX전환 돕겠다” 한국환경공단·에너지공단 등이 탄소중립 설비 도입시 업체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조금 주되 감축 평가는 강화로 ‘당근’과 ‘채찍’…2035NDC 달성 위한 정책 이어질 듯

2025-12-23     윤철주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철강·석유화학 등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대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부터 대폭 개선하여 시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합동 설명회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산업계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담당부처인 기후부 주도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2026년부로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가운데 산업계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10억 원 이상(지원금액) 감축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된다. 공단은 2026년 지원 예산으로 총 1,100억 원을 확보했다. 

 

한국환경공단의

특히 2026년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무상할당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규모와 산관없이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발전 등), △공정 설비(폐에너지 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전력·연료절감 설비(인버터, 고효율 등) 등 탄소중립 설비를 도입할 때 철가업계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후부는 지원대상 선정 시 감축량 등의 평가가 강화하겠다고 단서를 두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보조율은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인 가운데 대기업은 30%로 제한된다. 아울러 사업장별로는 60억 원까지, 업체별로는 100억 원까지의 지원 한도가 설정됐다.

관련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12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도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의 10억 원 미만(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지원예산 138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 내용 및 신청 서류 등은 너지공단(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이달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120억 원 규모의 융자, 3조 원 규모(대출 승인액 기준)의 이차보전 등 녹색금융 지원사업 등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6년 개편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담을 덜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