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5-12-24 김영은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관련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과 공동으로 약 11조원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련소는 비철금속 13종, 연간 총 54만 톤을 생산하는 북미 생산 거점으로,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미국 투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번 투자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구조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