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열연강판 잠정관세 6월까지…본조사 장기화 신호

기재부, 조사 장기화 고려…부과기간 9개월로 확대

2025-12-30     이형원 기자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부과 중인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0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존 4개월이던 잠정관세 부과기간을 총 9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은 당초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였으나, 2026년 6월 22일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연장 사유로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과 공급자의 요청 등을 들었다.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는 최대 9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적용 중인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일본산은 JFE스틸 33.57%, 일본제철 31.58%, 기타 공급자 32.75%가 적용되며, 중국산은 바오산강철 29.89%, 벤강강판 28.16%, 기타 공급자 33.10% 등이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잠정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8일까지다.
 

/철강금속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