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1,200만원 부과

벌점부과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결정…유상증자 계획 6개월 이상 변경 문제

2026-01-09     윤철주 기자

스테인리스 강관사 이렘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부과벌점 3.0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 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렘은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한 내용으로 지난 12월 17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