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강건-삼산기공, 3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서 ‘자진 반납’

국토부, 기업들의 자진 반납에 인증서 취소 절차 마무리

2026-01-14     윤철주 기자

전라남도 자성군 소재 ‘정진강건’과 전라남도 곡성군 소재 ‘삼산기공’이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를 정부에 자진 반납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3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서를 확보한 두 기업이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받은 인증서를 자진 반납하여 인증서를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3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서는 2,000㎡급 이하 중·소규모 교량(교량분야)과 건축물(건축 분야) 제작이 허용되는 인증서로, 1,000㎡ 이하 건축 작업장 면적을 확보한 기업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받아 국토부가 최종 발부한다. 

3급 건축분야 인증을 받으면 두께 30㎜ 이하의 SS275(舊 SS400)급 판재류와 두께 25㎜ 이하의 SM355(舊 SM400)급 판재류를 건축물 제작에 적용할 수 있다. 

인증서를 자진 반납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철강구조물 제작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2급 이상의 상위 인증서를 취득하려는 경우, 인증서 기준(공장 규모 및 설비 확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 변경 또는 사업 내용 변경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정기적인 심사, 행정적 불편 등을 마치기 위해 인증 취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