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건 반덤핑 제재 시행령 개정…정부조직법 변경 내용 반영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 등도 추후 개정안 반영 전망 지난해 철강·비철금속 부분 반덤핑 요청 증가…6월 K-스틸법 시행, 조사 및 제재 강화 예상
정부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수출가격인상약속 체결에 관한 시행령을 다수 개정했다. 본 제재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관세 부문 담당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재정경제부가 해당 업무를 인수하면서 일부 법문이 수정됐다.
정부는 1월 2일자부로 철강·금속 관련 관세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건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등 4건이다.
이들 시행령은 기존 관세 부과 대상(기업 및 물품 규격)및 관세율, 관세 기간 등이 유지된다. 수정된 부분은 1월 2일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담당 기관 및 담당 부서, 담당자 변경 내용 정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빠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등도 후속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되로 개정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29조에서 1항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요청 품목 중 ‘철강·비철금속’이 4건으로 가장 많았던 가운데 올해도 K-스틸법 시행 이후 불공적무역(덤핑·보조금·원산지표시)에 대응하려는 통상조사 요청과 법안 제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