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럽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 부담 현실화

CBAM 본격 시행…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준비 시급

2026-01-21     이형원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수출 물량에 대해 산정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이 내년 검증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당장의 체감 부담이 없다고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EU CBAM 시행에 따른 업계 대응 현황과 정부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CBAM은 기존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시점이 아닌, 수입 이듬해에 탄소비용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담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유럽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 결과는 다음 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량 검증이 본격화되는 만큼, 검증기관 확보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제도 홍보와 설명회를 확대하고,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기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검증 단계에 대비해 국내 검증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원 방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EU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제도 운영 동향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철강금속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