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동관 덤핑·산업 피해 가능성 인정

능원금속공업·엘에스메탈 신청 사건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 인정 홍콩하이량 3.64%, 파인메탈 8.41% 잠정 관세 건의

2026-01-23     김영은 기자

 

무역위원회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예비 판단을 내리며 국내 동관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회의를 열고 능원금속공업과 엘에스메탈이 공동으로 신청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사건에 대해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예비 긍정 판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추가적인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태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 제품은 정제한 구리로 제조된 외경 66.68㎜ 이하의 이음매 없는 관으로, 관의 길이와 물리적 형태(직선형·코일형), 관 내부 홈 가공 여부, 사용된 동 소재의 종류(인탈산동·무산소동·타프피치 등), 경도(연질·경질)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폭넓은 정의는 일부 규격이나 가공 방식 변경을 통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높은 열전도율과 내식성을 바탕으로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물론 산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설비, 건축·산업용 배관과 수관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중간재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대상 공급업체로 태국의 주요 수출업체인 홍콩하이량과 파인 메탈을 지정했다. 예비 판정 결과, 홍콩하이량에는 3.64%, 파인 메탈에는 8.4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각각 건의됐다. 특히 조사에 응하지 않은 파인 메탈의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높은 덤핑률이 산정됐다. 그 밖의 태국산 공급자에 대해서는 3.64%의 잠정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는 지난해 8월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9월 본조사가 개시됐으며, 향후 공청회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종 판정에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확정될 경우, 현재 건의된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정식 관세로 전환돼 일정 기간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예비 판정을 통해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레벨와운드코일(제공=LS메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