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역 철강업계 ‘K-스틸법 시행령 대응 간담회’ 개최
“철강업 전용 전기료 도입 및 국무총리 철강특위서 지역 및 업계 참여 필요” 산업-고용위기 지역 패키지 지원·인허가 및 규제 특례 확대 등 핵심 건의 사항 정부에 전달
경상북도가 정부가 마련 중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핵심 사안 반영을 위한 지역 철강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철강업계는 ‘철강 전용 전기료’와 시행령으로 꾸려질 국무총리산하 철강특별위원회에 지자체 및 업계 참여 등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경상북도는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철강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 관계자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지역 주요 철강사, 지난 12월 출범한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국무총리산하 철강특별위원회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산업·고용위기 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 6대 대정부 핵심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업 전용 요금제 특례와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포항과 같은 주요 철강도시의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됐고, 이에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는 2024년 4분기 44를 기록하는 등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통계인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에서도 지역 철강 BSI가 각각 51포인트, 64포인트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철강업계 모두 산업 반등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향후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논의하여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김미경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은 지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