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 확대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제외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도 의무화

2026-02-02     엄재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연동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대금을 조정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이 확대되는 제도들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및 이해관계자 대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