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 덤핑’ 상시감시 체계 가동…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

‘기획 단속’에서 ‘정기 심사’로 패러다임 전환…산업부·무역위원회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덤핑조사 건수 5년 새 2.6배 급증… 철강 등 핵심 산업 ‘경제 안보 최전선’ 사수

2026-02-05     윤철주 기자

관세청이 덤핑행위 차단을 위한 불공정무역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기 덤핑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덤핑 청원의 최대 분야인 철강 분야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2020년 5건 수준이던 덤핑조사 건이 2021년과 2022년에는 6건, 2023년은 8건, 2024년은 10건, 지난해에는 13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급자, 품목 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를 수입판매 하면서 식별이 어렵고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한 행위, 중국산 열연코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 중국산 플랜지에 ‘KOREA’라고 각인하여 국산으로 판매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전체(철강, 석유수지, 백시멘트 등)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기존보다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 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 공급자 등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차단이 필요하다”며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덤핑 물품의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