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일정 변경

50억 규모 유상증자 5회째 납입일정 변경, 납입기한도 10개월 연장 150억 규모 22회차 CB도 만기 연장…전환가 하향으로 전환가능수 9.4만 주 증가

2026-02-12     윤철주 기자

스테인리스 냉연 단압밀인 대양금속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경우 5회 이상 변경, 납일기일 6개월 이상 지연 시 불성실공시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대양금속은 지난 11일, 발행총액 150억 원 규모의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을 주당 1,414원으로 이전 대비 주당 24원 내린다고 공시했다. 이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조정으로, 22회차 CB의 전환·행사·교환 가능주식수가 565만 7,708주로 이전보다 9만 4,426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사 이사회는 22회차 CB의 만기일을 올해 2월 10일에서 5월 1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전환청구기간도 올해 4월 1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22회차 CB는 ‘비피에이치조합’에 전량 배정된 바 있다.

아울러 대양금속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첫 공시한 유상증자 약 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내용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운영자금 약 30억 원과 타법인 증권사채 취득자금 약 2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이 유상증자는 납일(약 50억 원/피에이치2호조합 배정)이 2월 11일에서 3월 11일로, 신주(411만 8,616주) 상장 예정일이 3월 13일에서 4월 8일로 변경됐다.

이번 유상증자 공시는 5회째 변경 건으로, 납일 기한도 최초 2025년 5월 8일에서 10개월 이상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 일정을 5회 이상, 6개월 이상 변경할 시 불성실공시로 벌점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