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후판 상계관세 재심 결과…동국제강↑·현대제철↓
전년 대비 관세율 흐름 엇갈려…미국향 수출은 감소 흐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내놓았다.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모두 보조금 수혜가 인정된 가운데 전년과 비교해 업체별 관세 부담 구조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월 18일(현지 시각) 한국산 철강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대한 2023년 연례재심(2023년 1월~12월)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판정에서 상계관세율은 동국제강 2.21%, 현대제철 1.31%로 확정됐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후판이 특정 생산자 및 수출업체를 통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년도 연례재심과 비교하면 부담 구조는 반대로 바뀌었다. 2022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동국제강 2.01%, 현대제철 2.21%였지만, 이번 판정에서는 동국제강이 소폭 상승하고 현대제철은 하락한 수치가 적용됐다.
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향 후판 수출 흐름은 최근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향 중후판 수출량은 2023년 23만9천 톤 수준에서 2024년 18만8천 톤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12만3천 톤까지 감소했다.
평균 수출가격은 2022년 톤당 1,418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2023년 1,220달러, 2024년 1,107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5년에는 1,174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을 둘러싼 한·미 간 상계관세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2023년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후판과 탄소합금 후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을 묶어 특정성이 있다고 본 것이 핵심 논리였다.
다만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4년 일반 후판, 2025년 탄소합금 후판 사건에서 잇따라 한국 정부와 철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다른 업종을 묶어 특정성을 판단한 상무부 논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전기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관련 판단을 수정해 다시 판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전기요금 이슈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상무부가 수정판정 과정에서 다시 전기료를 상계 대상 보조금으로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어, 향후 쟁점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