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 부과

2026-02-23     엄재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프로버 칠러는 반도체 검사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제어장치이다.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쎄믹스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