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강판 KS 관리 공백 메운다"…열연강판 규격 개정 예고고시

KS D3500 제13차 개정 예고…무늬강판 형상·치수 기준 신설 원산지 표시 강화·내권부 두께 측정 기준 정비…현장 분쟁 기준도 명확화

2026-03-06     이형원 기자

국내 열연강판 규격이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무늬강판을 한국산업표준(KS)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표시 사항과 검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KS D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KS D3500 규격의 제13차 개정으로 무늬강판 규격 신설과 표시사항 강화, 검사 기준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KS D3500은 1965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운용돼 왔으며 이번 개정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추진되는 정비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철강 KS 규격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무늬강판을 KS 규격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한 점이다. 기존에는 무늬강판이 구조재가 아닌 비구조재로 분류되면서 규격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적용 기준 문의가 이어지고 소재 관리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무늬강판을 SS 강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무늬강판 형상과 치수 기준을 규정한 부속서도 새롭게 추가됐다. 무늬 길이는 25~28㎜, 무늬 높이는 0.6~2.3㎜, 무늬 간격은 36~38㎜, 무늬 너비는 5~6㎜ 범위로 규정됐다.

강재 종류 표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무늬 처리 강판과 강대의 경우 기존 강종 표시 뒤에 ‘CHK’ 기호를 추가해 표기하도록 했다. 일례로 SS235나 SS275 강재에 무늬 처리를 적용한 경우 SS235-CHK, SS275-CHK 방식으로 표시하게 된다.

제품 표시 기준 역시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롤링마크 약호와 원산지 표시 사항을 추가해 강재 식별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산업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산지와 제품 식별 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검사 기준도 함께 정비됐다. 강판 두께 허용차 기준을 두께와 폭 구간별로 재정리해 검사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두께 측정 위치 규정도 보완됐다. 

코일 제품의 경우 내권부 기준에서 일정 거리 이상 안쪽 위치를 두께 측정 지점으로 규정해 검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강대나 코일 절단재 역시 가장자리에서 일정 거리 안쪽 위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돼 온 품질 기준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늬강판의 경우 형상과 높이가 제각각인 수입재를 둘러싸고 미끄럼 방지 성능과 치수 편차를 두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KS 차원의 명확한 형상 기준 설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생산과 유통 현장에서도 이번 개정에 따른 실무 변화가 예상된다. 열연 제조사들은 무늬강판 역시 KS D3500 두께 허용차와 측정 위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만큼 내부 검사 공정과 측정 기준을 일부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유통 및 가공업체들도 코일 내권부 기준 두께 측정 위치가 KS 규격으로 명확해지면서 코일 안쪽 두께 부족을 둘러싼 품질 분쟁 기준이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늬강판은 현장에서 사용량이 적지 않은데도 KS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설계나 감리 과정에서 적용 기준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KS 차원에서 형상과 치수 기준이 정리되면 품질 기준과 제품 식별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5일까지 업계와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