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주형 건조작업 중 용기 폭발
- 주형 건조작업 중 용기 폭발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주형 건조작업 중 용기 폭발’ 건이다.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현장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IPA)과 LPG 토치를 이용하여 주형(금속을 용해하여 주물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형틀) 건조를 하던 중 IPA 소분용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화상을 입은 후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가 주형을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 주형에 인화성액체인 IPA를 분사한 점과 주물을 건조하기 위해 IPA를 분사하는 소분용기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LPG 토치의 불꽃이 가까이 접근된 점 등이 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봤다. 또한 IPA 소분 용기에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를 담은 경고 표지 등을 미부착한 점을 사고 기여 요인으로 꼽았다.
공단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인화성액체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으므로 불꽃, 아크 등 점화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소분하는 용기에는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담은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근로자가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상시 인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