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금형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서 미발급, 검사결과 미통지 등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이하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50백만 원)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시정명령)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경고)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경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956건에 대하여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이 중 1,646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2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7건의 거래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236건의 거래에 대하여 목적물 검사 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1,000원 및 지연이자 7억5,954만8,000원 등 총 8억7,541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