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안건 반영…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규정 개정

기존 고율 지급 구조 개편…명예회장 제외 명문화 견제·균형 구조 강화 여부 주목

2026-03-25     김영은 기자

 

제52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며 지배구조 관련 논란에 변화가 생겼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것이다.

영풍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 범주에서 ‘명예회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점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 직급에 대해 재임 1년당 4배 수준의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적립해 왔다.

이 같은 지급 기준이 통상적인 상장사 사장급 지급률(2~2.5배)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회장 연봉 역시 대표이사 대비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과도한 보수 체계라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가결로 명예회장에 대한 향후 추가 퇴직금 적립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최창영, 최창근 등 명예회장 보수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풍 측은 그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명예회장이 직함을 유지하며 보수와 퇴직금을 수령하는 구조에 대해 시장에서 지배구조 측면의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주요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해당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내 상장사 전반에 존재해온 명예회장 보수 관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영풍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을 포함해 일부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파트너스 측 5명, 미국 측 1명, 최윤범 회장 측 8명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구조가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관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반영됐으며,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도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