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동관,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적용…최대 8.41%

예비조사 결과 반영…국내 산업 피해 방지 목적 저가 수입 유입에 따른 시장 왜곡 해소 기대

2026-03-30     김영은 기자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고시를 통해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12일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이후 진행된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부과 대상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관세품목분류(HSK) 7411.10.0000에 해당하는 제품 가운데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 제품이다.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이 결합된 제품은 제외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차등 적용된다.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기타 공급자는 3.64%,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는 8.41%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4개월이며, 구체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재정경제부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저가 수입 물량 유입으로 시장 왜곡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 환경이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