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업체 적발
저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 수입·가공 후 국내산으로 표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하면서 원산지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대표 2명을 각각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조선·발전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고압·고온 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에 따라 용접부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재·산업사고 예방 차원에서 품질 편차가 있는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더라도 규격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계 사정에 밝은 A씨와 B씨는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거래처가 국산 플랜지 납품을 요구하자,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A씨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해 B씨에게 넘기면 B씨가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 B씨는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다시 A씨에게 전달하고, A씨는 이를 최종적으로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구조로 세관 감시망을 교묘히 회피하려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K-브랜드의 대외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선의의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산업·소방안전 관련 물품의 불법 수입·유통은 국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불법 수입·유통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