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스틸법 입법예고 5월 11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철강 탄소중립 전환의 국가지원 등 철강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 정책 담겨 업부 철강세라믹과를 통해 기관·단체·개인 의견 접수…6월 17일 시행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구체적 시행령 확정 이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안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상세 시행령은 6월 17일 법 시행을 앞두고 5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부처 공고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K-스틸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해 찬반의견 또는 기타 의견이 있는 자는 성명(기관명 또는 단체명)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담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songseokwon@korea.kr/044-203-4694)’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입법 예고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실행계획 포함 내용 및 수립 절차’, ‘철강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실시 방식과 통계 작성 범위, 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및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 ‘철강분야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 대상 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인증 절차, 지원 사항 및 인증 취소 등 규정’,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 규정’,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전력망·용수 공급망·수소 공급망의 설치·확충에 관한 심의·의결 시 행정 절차’,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특성화대학등 지정 및 해외 우수인력 조사·분석 결과 활용 등 규정’,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기준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이다.
해당 법 제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국회철강포럼 소속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은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라며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철강산업 및 연관산업, 학계, 지자체 등에서 K-스틸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입법예고 절차 및 의견수렴기간 동안 상당한 아이디어와 개선, 정책 집중 필요 내용 등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철강산업이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 반도체, 석유화학 등 다른 국내 주요 제조산업의 필수적 소재 산업인 만큼, K-스틸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K-스틸법은 5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의결을 받은 후 대통령 재가 및 정부 공포로 시행령이 확정된다. 이후 K-스틸법은 6월 17일부로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입법 내용에 관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