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개편안에 “대응안 마련 중, 업계와 소통”
청와대, 이례적으로 타국 관세 정책 변화에 언론 공지 “업계에 신속히 안내 및 내용 점검” 산업부, 철강협회 및 자동차·전자·기계 등 연관 단체와 화상회의 개최…업계 애로사항 수렴
미국의 철강 완제품 관세 부과 방침에 청와대와 산업통상부가 정부 차원의 대응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 원소재와 이들 소재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50% 관세가 적용되지만 기타 소재 비율이 있는 제품에는 25%관세가 부과되고 파생상품 관세 제외 품목이 확대됐다며 추후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청와대는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업계에 신속히 안내하고 영향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한국철강협회, 기계·자동차·부품·전기&전자 등 연관 단체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측 발표 내용 공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간 미국 행정부는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에 기존 연 3회 진행되었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미 행정부의 직권 추가는 유지되어 미국 상무부가 이번 조치 시행 90일 이후 시행안 재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을 남겨뒀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관세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관세 대신 15% 관세를 적용된다.
다만, 화장품과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품목은 향후 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품목관세가 유지된다. 산업통상부는 “관세 부과 기준을 수입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판매 가격으로 바꿔, 일부 업체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회피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가전제품 등에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