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변경내용 설명자료 내놔
“수출물품의 품목관세 부과대상 여부와 변경된 관세율 재확인 필요” 4월 중 변경된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예정
관세청이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에 나섰다. 관세청은 4월 중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공개할 이다.
관세청은 10일, 관련 기업 및 기관, 개인들이 현지 시각 4월 6일 00시 통관분부터 수정 적용된 수출물품의 품목관세 부과대상 여부와 변경된 관세율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 가치과 비함량 가치를 구분하여 함량 부분에는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에는 임시수입추가관세 10%를 각각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건별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가치와 비함량가치를 산정하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신고해 온 대미 수출기업은 산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둘째로 미 행정부는 부속서를 통해 품목관세 부과 및 제외 대상 품목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새로 공지했다. 이에 냉장고와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가치를 구분할 필요 없이 25% 관세가 부과되고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로, 미 행정부는 물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량을 계산할 때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포함하여 면밀하게 계산하고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대상 여부와 정확한 미국 관세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공고 변경 내용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고된 품목 전반에 대해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하여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