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건축용 철강제 벽판’ KS F 2271 9년 만에 개정
관련 건축법 개정 발맞춰 불연·준불연 성능 기준 세분화한 개정안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이 건축용 철강제 벽판을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난연성능 기준을 강판과 심재로 구분하고 사용 강판의 길이 및 두께를 건축 시장 수요와 현실에 맞춰서 개정할 계획이다.
13일, 국표원은 건축용 철강제 벽판 KS 표준인 ‘KS F 2271’을 개정하겠다고 예고 고시를 냈다. 해당 표준은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KS F 2271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벽판으로, 표면에 철강 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상용하는 벽판을 규정한다. 이에 KS D 3506·3520·3770·3862·3030·3033·3034 등 판재류 표준에도 인용표준으로 자주 적용되는 표준 내용이다.
올해 개정안은 KS F 4724 관련 건축법 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강판 종류를 확대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난연성능 기준을 강화한 실제로 구분하여 불연재료, 준불연 재료 성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물 질량계 변동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구조가 시공 현장마다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건축 시장의 수요와 현실에 맞도록 길이 및 두께 기준을 개정한다. 아울러 기존 일부 단열재 표준인 KS M 3808, KS M 3809 등을 인용 표준에서 제외하고, 단열재 통합표준인 ‘KS M ISO 4898’을 적용한다.
특히 적용 강판의 두께에 대한 제작치수 및 비교사항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소비자의 수요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다. 강판 재료 부문에서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인 KS D 6701이 제외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1항에서 요구하는 표면재 등이 추가됐다.
국표원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품질 충격강도 및 난연성능, 표시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자체 실시한 결과로 개정안을 최종 도출했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오는 6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