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연도금강판 예비판정 임박…무역委 심의안건 상정
도금강판까지 조사 확대…우회 유입 대응 본격화 덤핑·산업피해 1차 판단…잠정관세 여부 주목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무역당국의 판단이 예비 단계에 들어섰다. 도금강판을 포함한 표면처리 강판 전반으로 반덤핑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관련 시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4월 16일 제472차 본회의에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이번 회의 의결 사안으로 상정됐다.
이번 사안은 조사 개시를 넘어 예비판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역위는 덤핑 여부와 함께 국내 산업 피해 발생 여부를 함께 판단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배경에는 도금강판 중심의 수입 구조 변화가 자리한다. 앞서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국내 업체들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과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공동 제소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의 덤핑률을 약 33.67%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도 2025년 말 관련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일부 물량이 도금·컬러강판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두께 4.75㎜ 미만 아연도금강판을 대상으로 하며, 코일·시트·플레이트와 코팅 제품까지 포함된다. 전기도금 및 합금화 아연도금 제품은 제외됐다.
해당 품목은 복수 HS코드로 분류되며, 피해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조사 대상에는 안강, 바오강, 바오우 등 중국 주요 철강사 7곳이 포함됐으며, 국내 신청 기업들은 덤핑률을 약 33.67% 수준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