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규정해석 미흡으로 발생, 재발 방지할 것”

내부 기준 및 절차 전면적 점검 및 재발 방지 체계 강화 약속 유상증자 참여사인 아라스틸산업와의 원자재 거래가 쟁점

2026-04-15     윤철주 기자

스테인리스 강관사 이렘이 최근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관해 “선급금 지급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 미흡이 원인이었다”며 향후 내부 기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렘은 지난 3월 1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아라스틸산업에 원자재 확보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선급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안을 이렘은 4월 6일 공시를 통해 선지급했다고 알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렘에 대해 ‘제3자유상증자대금 부당사용 등’의 이유로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증자대금의 자금순환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렘은 이번 선급금 지급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협력사와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계약금 성격으로, 선급금 지급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의 미흡으로 인해 이번 조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렘 측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통제 기준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