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예비판정…최대 33.67%
무역위 긍정 판정…9월 최종 결정 예정 판재류 무역 규제 확대 흐름 이어지나
2026-04-16 이형원 기자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절차가 본격화됐다. 후판과 열연강판에 이어 판재류 전반으로 규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무역위원회는 4월 16일 제4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2.34%에서 33.67% 수준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두께 4.75mm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도금강판과 도장 컬러강판이다. 건축 외장재와 지붕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가전, 가구, 금속제품, 강관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범용 판재류다.
대상 기업은 중국 바오터우, 바오양, 쇼우강, 윈스톤 등 주요 공급사다.
이번 조사는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국내 업체들이 지난해 11월 덤핑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는 향후 현지 실사와 공청회, 추가 자료 검증을 거쳐 9월께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 제품군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했다. 아울러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공청회도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자 약 20여명이 각각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사건들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