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임원 대상 환경 과징금 손배소 기각…“위법행위·손해 입증 부족”
법원 “위법행위 특정 부족·손해 입증 미흡” 환경부 과징금 근거 손배 청구 제기…1심서 전부 기각 영풍, 환경 개선 투자 및 설비 도입 지속 추진
영풍이 23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4년 11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23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영풍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수질, 대기, 토양 전반에 걸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회사는 지난해 말까지 약 5,4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추가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련소 경계에 차수벽과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유출을 차단하는 설비를 도입했다. 정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지점에서 카드뮴, 시안, 납, 비소, 구리 등 주요 중금속 농도는 정량한계 미만 수준으로 측정됐다.
한편, 2022년 대구지방검찰청이 제기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에서도 영풍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고의적인 오염 방치로 보기 어렵고, 재임기간 동안 환경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향후에도 환경 관리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