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황산 계약 분쟁, 본안서 판단될 사안”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항고 기각…영풍 “본안 판단 남아” 영풍 “환경·안전 사유는 실질적 거래거절 이유 아냐” 주장 자체 황산 처리 설비 구축·대체 물류 확보 추진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해당 판단이 본안 판단이 아닌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풍은 28일 이번 결정이 거래거절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나 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해당 쟁점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환경·안전 문제가 아니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아연 생산 및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거래 단절에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20년 이상 온산항을 중심으로 황산 물류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관련 계약도 문제없이 운영돼 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4년 이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이 공동경영 원칙을 전제로 유지되던 원료 공동구매 및 공동영업 관계를 중단하고, 황산 취급대행 계약까지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제시한 환경·안전상의 이유가 실질적인 거래 거절 사유라기보다는 명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유지된 계약이 분쟁 이후 갑자기 위험 거래로 규정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일 업무가 지속된 점은 안전 문제 주장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풍은 자체적인 황산 처리 설비 확충과 대체 물류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황산이 위험물인 특성상 항만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내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이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고려아연이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영풍은 국내 아연 및 황산 공급망이 특정 기업 간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거래거절의 부당성에 대해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