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6개월 연장…올해 11월까지 지원 지속

고용둔화 장기화 대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최대 12개월로 연장…첫 연장 사례 “중동 리스크에 철강 불황까지”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1월 20일까지 연장

2026-05-14     윤철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항시에 대한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각종 산업 정책 및 산업 입법안이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심으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 연장으로 포항 철강업계가 숨통을 틔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경상북도 포항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올해 11월 2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기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6개월로 제한됐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둔화 상황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기존에 지정을 받은 지역의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지난 2월에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제도 개선 및 포항 철강업 위기 지속에 따른 고용 지원책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이번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철강업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포항이 최근 중동전쟁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지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하거나,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지역 고용 선도기업에서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하는 경우, 그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와 실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산업과 그 밀집 지역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던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며 “지역 전반으로 고용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고용부는 서산시에 대해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역 석유화학업계 위기로 포항시와 같은 시기(지난해 11월)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포항시의 경우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