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선반작업 중 휘어진 STS 강관에 맞음

- 선반작업 중 휘어진 STS 강관에 맞음

2026-05-18     윤철주 기자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선반작업 중 휘어진 STS 강관에 맞음’ 건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5년 11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설비 제작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재자가 범용 선반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동료 작업자의 스테인리스(STS) 강관 가공 작업 중 휘어진 부분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피재자가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가 장척(3,145㎜)의 STS 강관이 선반 주축대 밖으로 2,120㎜ 돌출된 상태로 가공물을 회전되다가, 자중과 부싱의 마찰에 의한 진동으로 편심이 작용하였고, 원심력에 의해 강관이 최종적으로 휘어져 회전되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용선반의 연동척에 설치되어야 했었던 덮개 또는 울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공단은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반 가공작업 시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공물에 의해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울 등을 설치하여 가공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심력에 의해 절곡의 위험이 있는 장척의 가공물은 면취 작업을 위한전용의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장척의 가공물이 회전하며 편심하중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구와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선반에서 돌출되어 회전하는 가공물에 창고로 통하는 출입구가 간섭되어 위험이 있으므로 선반의 위치를 출입구 또는 통행로와 이격해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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