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세사업장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기준 합리화 필요”

중기중앙회-기후부,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026-06-01     엄재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5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41차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 분야의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상웅 회장은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한상웅 회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염색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통합환경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낮은 인건비 수준과 열약한 근무 환경 때문에 자격을 갖춘 관리자 선임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며 “지속해서 구인을 위해 노력 중임에도 선임이 어려운 염색업종의 실정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선임자 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후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영세 사업장에 한하여 직무경력이 있는 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박수백 이사장은 “최근 중동전쟁발 종량제봉투 대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재생원료 사용제품·용기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 수요를 창출하고, 종량제봉투 등 특정 품목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녹색제품 의무 구매제도’ 대상에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대안과 함께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자들은 ▲재활용업체의 폐유 보관 및 처리기한 현실화 ▲유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패널 재활용 규정 개정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표시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중소기업 환경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중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원료 수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마련,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생산사업장 설비 교체 지원 등 기후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기후부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한승 기후부 1차관도 “기후위기라는 대 전환기를 맞아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