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에 깔려 숨진 작업자 車 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2026-06-09 박재철 기자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작업자가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상무이사 B씨에게 금고 1년을, 회사 법인에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울산에 있는 A씨 업체에선 2024년 12월 직원 C씨가 코일(지름 1.4m, 무게 1.6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자신의 머리보다 높은 선반 위에 놓인 강판코일을 묶고 있던 철제 밴드를 자르다가 사고를 당했다.
코일을 연결하던 철제 밴드가 해체되면서 코일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선반 아래쪽에 있던 C씨 쪽으로 떨어졌다. 조사 결과 선반 끝부분에는 강판코일 추락을 막기 위한 받침대나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업체 측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제때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 역시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서 사업주의 관심도, 구성원들의 안전 이해 수준, 재해 발생 수준 등이 모두 D등급이었으나 3개월 뒤에도 개선이 안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